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재앙인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채를 제 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십 명이 있다고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말고, 국가기관의 구제를 받아보세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학 있는 개인채무잘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1. 개인 회생 신청 자격
1)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직종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해당합니다.
3) 무담보 5억이하, 담보대출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2. 회생 신청 절차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3. 개인 회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신용 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 소득의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4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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