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할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1) 취득원가
인식하는 유형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이때 원가란 자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나)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다)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채를 복구하는데 소요 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2)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물리적요인(마모, 사고 등으로 인한 파괴 등)과 경제적용인(진부화 부적합화 등)에 의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원인은 다양학 복합적이기 때문에 감소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가)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감가상각대상금액 :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 내용 연수 :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으며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
(나) 기간별 감가상각비 계산
- 정액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정률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률 또는 기초장부금액 * 감가상각률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감가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실제생산량 / 총추정생산량)
(3)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이란 유형자산 취득 후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재평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비례수정방법 또는 총제거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4) 유형자산의 손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손상이라고 한다.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장부금액을 감액하면서 손상차손(당기손익)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을 말한다. 반대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의 잔액)을 초과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를 손상차손환입이라고 한다. 손상차손환입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면 다음 회계 기간부터 조정된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한다.
4.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1)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하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2)무형자산의 후속측정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무형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3) 무형자산의 상각
(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가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 내용연수 : 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 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선택하되,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잔존가치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1)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2)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또는 무현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정의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현금
(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1)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2)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관리
(라) 기업 자산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1)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장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2)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3가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로 분류한다.
(3) 금융자산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다.
(4) 매출채권의 대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은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댱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을 측정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인식한 손실충당금의 잔액에 따라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의 범주를 자유롭게 분류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당기손익을 재량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2023.05.26 - [분류 전체보기] - 자산계정 회계처리 1
2023.05.25 - [분류 전체보기] - 재무제표의 목적과 작성원칙,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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