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건가요?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4.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예정입니다.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가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가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당시 연령 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학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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