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만 5000명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 2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서울시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2.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얼마정도가 신청대상이 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1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월세 신청 시 제외 대상이 있나요?
주탟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거주 청년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와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5.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해 보세요.
6. 어떻게 선정되나요?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1만 8,750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처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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