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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대용 증권 과 수입인지

by 머니링크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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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대용 증권

 

 

통화 대용 증권(Currency Equivalents) 또는 현금대용증권이라고 부르는 증권이 있다. 회계에서 현금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은행권과 같은 법정통화와 타인발행의 수표, 자기 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 증서, 대체저금출급증서, 공사채의 만기이자표등 언제나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1) 자기앞 수표

발행인(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 수표라고도 한다. 

 

 

 

2) 우편환 증서

 

은행의 송금과 다르게 가입계좌가 없어도 우편을 사용해서 현금을 받고 보낼 수 있는 제도이다. 우편환은 크게 국내 우편환과 국제 우편환으로 구분이 된다. 국내우편환에는 증서송달 방법에 따라 크게 온라인에 의한 송금(전신환)과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통상환, 소액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신환은 온라인 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주 우체국에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를 속달(시외지역은 등기)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가장 신속한 송금수단이다. 우편환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조환, 현금배달, 추심환 등이 특수서비스가 있다. 경조환은 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인사문과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우체국에서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므로 거의 모든 지역에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한도액도 제한이 없다. 현금배달은 수취인이 도착지 우체국의 우편배달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액의 한도까지는 전신환을 현금으로 수취인의 집까지 배달하여 주는 제도로서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3) 수입인지(Revenue Stamp)

국가의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벌금, 과태료등의 수납금에 징수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이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인지세법 1조) 예를 들어,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 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용선, 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 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 적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임차에 관한 증서, 입금장, 수금장, 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울에 의한다. (3조 1)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비슷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 등본, 초본의 교부등) 납부에 사용된다. 

 

 

회계 공부를 하다보니,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알고 사용했던 일상의 제도등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내 주변에 숨 쉬고 있었다.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중 하나를 발췌해 보았다. 

 

 

-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2. 통화나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1) 자기앞수표      2) 우편환 증서     3) 배당금지급통지서    4) 수입인지

 

정답은 4번이다.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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