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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납부방법 시기와 기간, 조회

by 머니링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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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에 지연해서 납부한다면 가산세 3%가 부가됩니다. 100만원 재산세라면 3만원 돈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재산세

 

 

1. PC버전 위택스로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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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그인하세요.

 

 

2) 재산세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SMS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버전 위택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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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모바일

 

www.wetax.go.kr

 

 

 

3.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하나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납세의무자 로 지정한 후,과세권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 할 수도 있다.

 

4.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일반 9억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0.1% 0.05%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지역자춴시설세 건축물 600만원 0.04%  
1300만원 이하 24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만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만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24100만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만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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