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에 지연해서 납부한다면 가산세 3%가 부가됩니다. 100만원 재산세라면 3만원 돈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1. PC버전 위택스로 납부 방법
1)로그인하세요.
2) 재산세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SMS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버전 위택스 어플
3.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하나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납세의무자 로 지정한 후,과세권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 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 할 수도 있다.
4.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일반 | 9억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 |||
재산세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지역자춴시설세 | 건축물 | 600만원 | 0.04% | |
1300만원 이하 | 24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2600만원 이하 | 5900만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3900만원 이하 | 13700만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6400만원 이하 | 24100만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만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