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를 금융부채(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와 그 이외의 부채(선수금,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등)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부채를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혹은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1. 금융부채의 정의와 분류
(1) 금융부채의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1)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 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1)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참고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은 계약에 기초하여 미래에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후속적으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별도의 후속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2. 사채
사채는 채무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금융부채로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표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증권이다.
(1) 사채의 발행가액 계산
사채의 발행가액은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액면금액과 이자)의 현재가치를 결정된다.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이고, 사채이자를 1년마다 후급하는 조건일 경우 사채발행가액은 미래 이자지급액 및 원금상환액을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 간의 관계에 따라 3가지(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로 구분할 수 있다. 사채할인(할증) 발행차금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사채 계정에서 차감(가산) 표시하거나 순액을 계상할 수 있다.
(2) 사채의 후속측정
사채이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식할 사채이자의 금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다.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이자비용을 장부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유효이자율)로 먼저 인식하고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액면이자)의 차이만큼 사채발행차금을 상각 한다.
(3) 사채의 상환
기업이 만기 전에 자기 사채를 취득하면 취득목적에 상관없이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차차액은 사채상환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지급일 사이에 만기 전 상환이 이루어지면 직전 이자지급일 (또는 직전 결산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의 시장가치가 하락하여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하고,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사채의 시장가치가 상승하여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한다.
3. 매입채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의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채무로서 보고기간말 현재 미지급 상태인 채무이다. 매입채무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지급어음과 증서가 없는 외상매입금으로 구분한다.
4.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이란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법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이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고 대가를 아직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금(자산)을 인식한다.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이미 당기에 기간의 결과로 발생은 되었으나 아직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용역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다. 예를 들어 1년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빌딩을 임차한 회사가 임차기간 종료지점에 임차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임차료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6개월간 사용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500원의 임차료(비용)와 미지급비용(부채)을 인식해야 한다. 미지급비용의 상대계정은 미수수익(자산)이 된다.
5. 선수수익과 선수금
선수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대가를 받은 이자, 임대료, 수수료 등의 수익 중에서 보고일 현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즉, 선수수익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미 용역대가를 받았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기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을 말한다. 선수수익의 상대계정은 선급비용(자산)이 된다. 선수금은 판매자가 상품판매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상품을 인도할 의무이며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장부에서 제거된다. 선수금의 상대계정은 선급금(자산)이다.
6.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단기차입금은 단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입한 금액이다. 단기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보고한다.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된다. 이를 비유동부채에서 분리하여 유동부채로 재분류해야 하는 이를 유동성장기부채라고 한다.
7. 가수금과 예수금
가수금이란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금 수입액을 기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이후 거래의 원인이 밝혀져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하므로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 예수금이란 궁극적으로 제삼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거래처나 직원으로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이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급여 지급 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다.
8.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현재 존재하는 의무이며 미래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면 비록 미래에 현금을 지출할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충당부채는 3가지 요건(현재의무의 존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 의문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충당부채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못하는 잠재적 의무를 우발부채라고 한다.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2023.05.26 - [분류 전체보기] - 자산계정 회계처리 1
2023.05.27 - [분류 전체보기] - 자산계정 회계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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