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만 5000명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 2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서울시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2.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