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정의와 분류
자본은 자산이나 부채와 달리 독립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정의한다. 국제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있어서 기업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기업마다 분류가 동일하지 않다.
2. 자본금
자본금이란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을 주주로부터 출자받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발행, 교부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말한다.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자본금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나누어진다.
자본금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액면금액
자본금은 신주의 발행 또는 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데,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을 증자라 하며,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감자라 한다. 주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관계에 따라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구분된다. 할증발행 시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더 받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록한다. 할인발행 시 주식의 액면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기록하며 자본조정(또는 기타 자본요소)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주식발행 시 증권회사 수수료, 광고비, 주권 인쇄비 등의 지출이 소요되는데 이를 주식발행비 (또는 신주발행비)라 한다. 이 경우 주식발행으로 인한 실제 현금 납입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 감소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증가 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3.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 성격에 해당하며 이익잉여금과는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자본계정에 가감된다.
(1) 주식발행초과금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이다.
(2) 자기 주식처분이익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원가 이상을 받고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이다.
(3) 감자차익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는 감자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를 감자차익이라 한다. 또한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결손금이 소각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4.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주식발행 초과금과 상계 후 잔액으로 표시한다.
(2) 자기 주식처분손실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취득원가 이하의 금액을 재발행한 경우에 발생한다. 자기 주식처분이익과 상계 후 잔액을 표시한다.
(3) 감자차손
자본금의 감소액이 소각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감자차익과 상계 후 잔액으로 표시한다.
(4) 자기 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추후에 재발행하거나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기 주식의 취득은 유가증권의 취득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자본의 감소로 처리한다.
5.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포괄이익은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의미한다. 포괄이익의 대부분은 포괄손익 계산성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되는데,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되지 않는 포괄이익을 누계시킨 것이다.
6. 이익잉여금
이익이영금이란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사외로 유출되거나 무상증자로 자본금 등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1) 법정적립금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항목으로 상법에서 규정한 이익준비금이 있다.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배당금이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임의적립금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항목이다. 임의적립금의 예로는 사채 또는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감채적립금, 공장 또는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신축적립금,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확장적립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결손보전적립금,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목적인 재해손실적립금 등이 있다.
(3) 미처분이익잉여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4) 배당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주에게 이익 중 일부를 분배하는 데 이를 배당이라 하며,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현금배당은 현금을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배당선언일(주주총회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때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계정에 기록한 실제 현금 지급일에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한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주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주주에게 기존주식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배당선언일(주주총회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에 대변기입하고 이를 자본조정(또는 기타 자본요소) 항목으로 보고한다. 이후 실제 주식 교부일에 이를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미처분잉여금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이므로 자본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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